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3. 20. 설립된 회사로서 건물종합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약 460명가량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그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서울 금천구 A외 1필지 지상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중 57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적 근로자’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위 승인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에 따라 위 승인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피고는 같은 달 24.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비원도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된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 3명의 근무형태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 3명의 경비원이 순찰 및 출입자 감시 등 순수 경비업무 외에도 출차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므로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