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56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4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면서 깜빡 잊고 그 곳 무인발급기 주차요금 정산소 위에 두고 간 피해자 E(여, 42세) 소유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모습 녹화된 CCTV 사진
1. 캐피탈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