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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56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4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면서 깜빡 잊고 그 곳 무인발급기 주차요금 정산소 위에 두고 간 피해자 E(여, 42세) 소유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모습 녹화된 CCTV 사진

1. 캐피탈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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