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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9 2018노52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주차요금 시비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수로 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회차하는 과정에서 정산소에 있던 E으로부터 1시간 주차요금을 내라는 말을 듣고서 이에 항의하게 된 것이지 주차요금 1,100원을 내야한다는 말을 듣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1시간 주차요금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E에게 항의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편파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건처리를 한다고 느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새끼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표현 그 자체로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제기한 민원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차요금 고지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주차장은 정문과 후문에 각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입차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입차시간이 기록된 주차권을 발권하여 주차장을 이용한 후 정문의 출차구역을 통해 정산소에 주차권을 제시하고서 주차시간에 따라 산정된 주차요금을 지불하면 차단기가 열려 출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정산소 내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E은 다른 주차장 이용객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주차권을 받아 정산기에 넣고 정산기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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