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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5고단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춘 여객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0: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동시 충효로 안포 선 도로를 정하동 방향에서 남선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 커브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 5m 아래 야산으로 추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함께 탄 피해자 C(55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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