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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6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0: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0 용 남 여객 버스 차고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 남 여객 쪽에서 호 매실 지하 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나머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6-7 경추 간 후 종인 대 골 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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