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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경원 여객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8:5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약국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박달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2 차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위 차량들 사이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유모차를 밀면서 횡단하던 피해자 G(7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 경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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