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0:00 경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피고인의 집 쪽에서 서 동저수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인 서동 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인 서동 저수지 쪽에서 벌음 삼거리 쪽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베 르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으로 후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대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