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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4:43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수원 여객 차 고지에서 위 버스를 출발시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고 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 출발 전 버스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버스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버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머리뼈와 얼굴뼈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자료,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1. 부검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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