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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7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9. 00:10 경 서울 송파구 D 1 층 출입구 내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26세 )를 지나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9. 00:12 경부터 00: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매장으로 들어온 후 쇼핑몰 폐점 시간이 임박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보안 실 근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매장 통로에 드러눕는 등 귀가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0:25 경 보안 실 근무자에 의해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같은 날 00:3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송 파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46 세)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매장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피해자에게 " 여기 뭐 하러 왔냐

씨 발 놈아" 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D 1 매 및 현장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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