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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고단19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6. 13. 10:4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마트 1 층 유기농 매장 진열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40세) 의 등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 채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11:00 경 위 제 1 항 기재 D 마트 1 층 종합 화장품 매장 내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0세) 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11:10 경 위 제 1 항 기재 D 마트 1 층 맥 심 커피 매장 진열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50 경 같은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아직 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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