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0:05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1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경찰관이 맞느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다가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