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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2:2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 젊은 사람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여 수차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27 세 )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D의 턱과 어깨 부위를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벌금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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