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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23:28 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 택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및 순경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주 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범의도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의 수사태도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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