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3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여, 24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고인에게 카드를 되돌려 주는 피해자에게, “ 짬지도 한 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내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10: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내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0. 15:3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내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 퇴근 몇 시에 하니, 불고기 먹으러 가자. ”라고 추근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