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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1 2019고단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들어가,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앉아 그 손님이 주문해 놓은 술을 마시고, 이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입고 있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 쳐 깨뜨리고, 과일 접시를 손으로 쳐 뒤집었으며,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이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0~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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