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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7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 22:10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0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혼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 시비를 걸고 우산을 폈다

접었다를 반복하고, 다른 손님이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쫓아 나가 욕설을 하고, 반주자에게 이야기를 걸면서 방해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반주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대금 영수증, 현장사진, 현장 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성관련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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