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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1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시비를 걸어 위 주점 종업원 F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누가 신고했어 야, 너 휴대폰 가지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그 손님이 앉아 있는 의자 옆 바닥에 침을 뱉은 후 매장 앞에서 드러누워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09:10경부터 09:48경까지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것이 돈 밖에 없으니 아가씨들을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기는 아가씨들 불러주는 술집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불러달라면 불러줘야지.”라고 말하고, 다시 “내가 당신 똥 싸는 것까지 다 봐야겠어. 내가 30만원 줄게.”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음식점에 남자 손님이 들어오자 그 손님에게 “이리 와봐, 핸드폰 좀 빌려줘. 야 씹새끼야 이리와 앉아봐.”라고 소리를 질러 그 손님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 광명시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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