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5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6. 07:24경 피해자 B(여, 34세) 운영의 ‘C’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화가 나서 다른 테이블에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어버리고, 식당 밖으로 나간 뒤에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07:34경까지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6. 08:23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 와 식당 입구 앞에 앉아 큰소리로 “한 시간 안으로 사람 하나를 죽이겠다”라고 고함을 쳐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종업원, 손님들이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08:36경까지 약 13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자료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있으나 업무방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