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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26』 피고인은 2012. 11.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D’ 내에서, 만취된 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그 위에 있던 술을 허락 없이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으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와 종업원이 만류하자 바닥에 누워 뒹굴고, 피해자에게 “씨발 왜 함 해주까”라며 소란을 피워 동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려고 하는 등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459』

1. 피고인은 2012. 8. 8.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다른 손님 좌석에 함부로 앉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주점을 나가버리는 등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손에 막걸리 병을 들고 위 주점에 들어와 다른 손님의 좌석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거 다 마시고 간다, 기다리라”고 하는 등으로 다른 손님을 쫓는 등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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