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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11. 13.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2014. 11. 2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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