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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1 2014고단15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6. 30.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명단

1. 국내등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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