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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산 남구 수영구에 있는 부산병무청에서, 2014. 9. 29.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본 1부(증거목록 순번 11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공소장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해진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에 이르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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