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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5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2014. 10. 31. 12:2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원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의 기간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조회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사본,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사본

1. 2014. 11. 27. 사회복무요원소집자명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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