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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4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인천 서구 B, 나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자로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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