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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6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3. 8. 8.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더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제2국민역 편입 사유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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