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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나425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12. 20:45경 차량 불법 이중 주차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송 경찰인 원고들로부터 차량이동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통행인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씨발 끊을라면 끊어봐라. 좆같은 짭새들 이래서 안 된다. 3만 원 내면 될 거 아이가. 씨발놈아, 씨발새끼들 열받게 하네. 술 한 잔 먹는데 와 지랄들이고 좆같은 거, 죽여버리까, 좆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원고 A의 목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원고 B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욕설, 폭력 행위는 위법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인 7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3.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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