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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2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43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 신고에 따라 출동하였던 피해자인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7세) 등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다시 112신고를 한 후 주변 업주들과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차 출동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일을 좆같이 처리하네”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차를 가로막은 다음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씨발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도 “씨발놈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씨발 좆같이 하네,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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