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621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1. 박피고(가명) 남 60.생, 운전사
주거 울산 중구
2. 정이고(가명) 남 57.생, 회사원
주거 울산 울주군
3. 하삼고(가명) 남 58.생, 운전사
주거 울산 남구
검사
김희진(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피고인 하**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9. 15:37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웅천로 1263에 있는 '율리차고지'에서 피해자 이피해(가명, 41세)이 운행하는 ###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꽃바위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손님들 마스크를 올리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와 씨발 이래서 버스 어떻게 타노, 아 씨발 버스타기 어렵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울산과학대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 남성을 버스에 탑승시키는 것을 보고 "씨발 저 사람은 왜 그냥 태우냐 마스크도 안썼는데, 와 씨발 개새끼 사람 차별하네, 아 씨발 짜증나네, 씨발 거 버스기사 주제에 우리 무시하네, 씨발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을 내리게 하든가, 니가 어떻게 할 건지 답을 내놔라, 씨발놈아 니가 우리보고 마스크 올리라고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근데 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탑승시키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15:56 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하삼고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에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마스크에 관한 피해자의 협조요청을 소란스럽게 비난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판사
판사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