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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정12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자지간으로 D 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자들이다.

피해자 E가 자신이 운영하는 F점 앞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과일을 판매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뒤로 약간 좀 빼달라고 하였으나 차량을 빼주지 않아 피해자가 2016. 4. 14. 13:00경 분당구청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 A가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6. 4. 14. 14:00경부터 14:15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G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일반음식점 내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찾아와 피고인 A는 “야 씹할년아, 너 왜 이렇게 사냐, 너는 여기서 장사를 얼마 못 할 것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씹할 좆같은 거 누가 쳐 놨네,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 E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1:00경부터 21:10경 사이, 위“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번갈아가며 들어와 “아줌마 나와라”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 E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따라 나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곤조 받으면, 씹할년아, 개좆같은 년아.” 피고인 A는 “너는 씹할년아 병신 같은게, 지랄염병하고 앉았네”라며 행인들과 주변 상가 업주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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