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03. 12. 20: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구 D방송국 앞 노상에서, 차량 불법주차로 소통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순찰차 근무자 경위 F과 순경 G이 2중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H 코란도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위 F과 G은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경찰관 2명, 피고인과 그 일행 2명, 통행인 등 다수가 있는 노상에서 '씨발 끊을라면 끊어봐라 좆같은 짭새들 이래서 안 된다.
3만원 내면 될 거 아이가 씨발놈아, 씨발 새끼들 열 받게 하네 술 한잔 먹는데 와 지랄들이고 좆 같은거, 죽여버리까, 좆 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폭행하고,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박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불법주차단속을 위한 정당한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등)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