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76』 피고인은 일명 ‘C’으로 불리며 게임장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하고 행패를 부려 갈취행위를 하는 소위 ‘동네조폭’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은 2012. 4. 중순 22: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이 근무하는 G 게임랜드에서 D은 게임을 하는 척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씨발 무슨 기계가 이리 안 터지노”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하던 사람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씨발 환전하네. 좆같은 거 본전 돌려주면 신고 안하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고.”라고 말하였다.

이어 D은 피해자에게 “내 60만 원 정도 잃었는데 본전만 돌려도. 그라면 조용히 갈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시간상 계속해서 돈을 잃었다 해도 20-30만 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자 D은 “씨발 그건 나는 모르고 알아서 해라. 나도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씨발 나도 잃었는데 10만 원만 도”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려는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2. 말 19: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32세)이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부장아 내 왔다. 차비나 좀 챙겨 도.”라고 말하면서 마치 경찰에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