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7.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4. 21:35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포터 2 화 물차 1대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4. 23:24 경 위와 같이 훔친 F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구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를 대 천천 쪽에서 문화의 전당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곳은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H 편의점 건물의 우측 돌기둥을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석재 교환 등 수리비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5. 01:20 경 보령시 J 앞 도로에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