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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7: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새마을 시장 쪽에서 신천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방향으로 보행기를 끌고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71세) 의 보행기 전면을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22. 06:2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구 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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