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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14 2017고단2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6.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1』

1. 2017. 3. 11.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22:3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시동 열쇠가 꽂힌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F G 운반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의 일시에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주면, 부여군 외산면, 보령 시내 일원을 거쳐 다음날 01:14 경 보령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01:1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I 식당 앞 도로를 고려대 수련원 방면에서 행운 민박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위 I 식당 건물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I 식당 건물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I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수도관 파이프를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파이프를 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7. 3. 17. 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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