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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77』 피고인은 2017. 9. 11. 22:40 경 군산시 대야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우 덕 2길 5 디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D 앞 도로를 군산 남고 쪽에서 대야 파출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 인의 화물차 뒤쪽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 코란도 C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수리 비 1,108,338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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