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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14 2017고단2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1.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15:37 경 보령시 C 아파트 203 동 옆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2,750원을 절취하고, 위 차량 안에 꽂혀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5:39 경 같은 시 C 아파트 309 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0),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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