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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9 2018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5. 4. 2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1.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5.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2. 1. 30.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4. 2. 4.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68] 피고인은 2017. 8. 말 불상 일의 시간 불상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수련원'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처리기기 60대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봉고 3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00] 피고인은 2018. 9. 2. 07:00 경부터

9. 5. 18:20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 공터에서, 피해자 G가 보관하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100개를 봉고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51] 피고인은 2018. 7. 22. 10:30 경 보령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K 포터 화물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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