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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2043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삼남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장녀 F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위이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장남 G, 차남 H, 장녀 F, 삼남 원고가 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사촌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4. 3. 20.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2014. 4. 15. 20:02부터는 계속하여 혼수상태[망인의 의무기록에는 글래스고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눈뜨기(Eye opening), 구음반응(Verbal response), 운동반응(Motor response)을 점수로 환산하여 의식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의 기준에 따라 눈뜨기, 구음반응, 운동반응이 모두 최저점인 1점, 합계 3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글래스고 혼수 척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망인은 당시 부르거나 통증을 주어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며, 자극에 운동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B도 수사기관에서 2014. 4. 16. 망인의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6호증 중 7면 참조). ]에 있었으며, 2014. 4. 17. 18:03 위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2014. 4. 16. 망인이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9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H이 위 매매계약서에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H은 같은 날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7323호로 피고 B 앞으로 2014. 4.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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