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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1772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275,423원, 원고 B에게 77,275,423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망인을 치료하였던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2014. 5. 6.경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4. 5. 6. 4:1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하여 뇌손상을 입고, 같은 날 5:0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피고 병원은 2014. 5. 6. 5:41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촬영(1차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였고(drowsy mentality, 자꾸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이하 ‘GCS'라고 한다)는 12점(= 개안 1점 운동 6점 언어 5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뇌 CT 촬영 소견상 우측 전두부에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등이 관찰되고, 전두부의 경막상 출혈은 8mm 정도의 두께이며, 전두동, 접형동, 사골동 내에 출혈이 관찰되었다.

다만 뇌압상승 및 뇌압박의 소견은 없어 수술 적응증은 되지 않는 양이었다.

3) 피고 병원은 2014. 5. 6. 6:36경 구토 및 발작 증세를 보이는 망인의 기도 관리를 위하여 기관 삽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발작이 일어날 경우 뇌출혈 및 뇌부종 뇌부종이란 뇌 조직 내에 수분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두부외상에 따른 대표적인 뇌부종은 ‘혈관인성 부종’과 ‘세포독성 부종’의 두 가지가 있다. 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면진정 치료를 시행하였다. 4)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수면진정 치료를 함으로써 의식 변화 등의 신경학적 진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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