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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29 2017가단282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F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소외 G를 두었고, 1997. 3. 21. 이혼하였다.

이후 망인은 2003. 8. 20. 피고와 재혼하였다.

나. 망인은 소세포 폐암으로 투병하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2012. 4. 23.경 H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2. 4. 30.부터 혼미한 정신상태(stuporous mental state)가 시작되어 2012. 5. 2.에는 계속하여 혼미한 정신상태에 있으면서 새벽 5시경에는 전신경련을 1회 일으키고 강한 자극에도 반응이 늦었으며 경련 이후에는 반혼수(semicoma)1) 혼미(stuporous mental state)는 강한 자극을 가하면 환자가 잠시 수면상태에서 깨어나지만 자극이 멈추면 다시 수면에 빠지는 상태, 혼수(coma mental state)는 환자가 눈감고 누워서 외부자극에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상태가 계속되었다. 다. 망인은 2012. 5. 3.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피고(상속분 3/7)와 자녀인 원고, 소외 G(상속분 각 2/7)가 있다. 라. 피고는 2012. 5. 2.경 망인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I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적어도 2012. 5. 2.경에는 혼미 또는 반혼수 상태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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