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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527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1,777,474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25,217,47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을 진료한 광주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1. 28.경 피고 병원에 두통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진단받고, 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뇌실배액관 삽입술 등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망인의 임상상태는 의식수준이 나른한 상태[GCS 14점, GCS(Glasgow Coma Scale)는 의식장애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신경학적 상태를 눈뜨기 1~4점, 언어반응 1~5점, 운동반응 1~6점으로 수치화한 값을 더하여 나타내는 혼수 계수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의식이 명료하다]인 것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2. 6.경 망인의 의식 수준 변화로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이하 ‘뇌영상검사’라 한다)을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안정되지 않아, 같은날 11:12경 미다졸람 2.5mg 을 정맥주사 하였고, 11:25경 미다졸람 2.5mg 을 재차 정맥주사 하였으며, 11:36경 프로포폴 60mg 을 정맥주사 하였다. 라.

미다졸람, 프로포폴 투여 시작 이후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의식정도, 산소포화도’등 활력징후를 기록한 관찰기록지는 없다.

마. 미다졸람, 프로포폴 투여 후 2014. 12. 6. 11:45경 망인의 청색증과 호흡저하 등 활력징후상 이상 소견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바. 그 후 망인은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11:45에서 11:48분 사이에 응급실로 옮겨졌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48 기관내삽관을 하고 심장마사지를 시행했으며, 11:56 에피네프린, 11:57 아트로핀 1amp을 투약하고 3분정도 심장마사지 후 망인의 심장박동이 돌아왔다.

사. 망인이 응급조치 후 병실로 돌아온 시각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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