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52043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4. 17. 접수 제17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2014. 12. 1. 접수 제55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삼남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장녀 F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위이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장남 G, 차남 H, 장녀 F, 삼남 원고가 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사촌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4. 3. 20.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2014. 4. 15. 20:02부터는 계속하여 혼수상태[망인의 의무기록에는 글래스고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눈뜨기(Eye opening), 구음반응(Verbal response), 운동반응(Motor response)을 점수로 환산하여 의식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의 기준에 따라 눈뜨기, 구음 반응, 운동반응이 모두 최저점인 1점, 합계 3점으로 기재되어 있다1)]에 있었으며, 2014. 4. 17. 18:03 위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2014. 4. 16. 망인이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9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H이 위 매매계약서에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H은 같은 날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7323호로 피고 B 앞으로 2014. 4.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4. 4. 16.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9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곧바로 위 돈 중 3억 5,000만 원이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의 예금계좌로 3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6억 원도 그 무렵 피고 B이 다시 반환받았다.
마. 피고 B은 2014. 7. 8.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을 제11호증(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 금 팔억 사천만 원 정(₩840,000,000) 본인은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채권자인 H, F, A과 협의하여 상환일자를 2015. 5. 1.까지 상환하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서울 종로구 J 부동산2)이 매도되면 매 도금액에서 세금 및 비용 공제 후 변제키로 한다. |
바. 피고 B은 2014.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5204호로 2014.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제2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딸 F과 사위인 피고 K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상의하여 왔는데, 2013. 하반기경 세무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들에게 다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을 직접 자녀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2014. 4.경 망인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던 H은 2014. 4.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D의 허락을 받아 2014. 4. 1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필증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 B에게 주었다.
피고 B은 2014. 4. 17. 이 사건 제1등기를 마쳤고, 2014. 7. 8. 매매대금 명목의 8억 4,000만 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12억 원 - (망인에 대한 대여원리금 2억 5,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7,000만 원 + 취득세 4,000만원)]을 망인의 자녀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인증서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마쳐진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 및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위 각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등기는 전 소유자인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1)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수사기관에서 H이 망인의 유지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에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도 H이 망인의 허락을 받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4. 4. 16. H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 B이 망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망인의 허락을 받은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인 반면, 이 사건 계속 중 2015. 9. 8.자 준비서면으로써 2013년 하반기경 피고 B이 망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B의 이 사건 제1등기의 등기 원인인 매매의 태양과 과정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2)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13년 하반기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시 78세의 고령으로 췌장암 판정을 받아 긴 여명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늦출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3. 12.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는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도 피고 B이 2014. 4. 16. 매매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16. 3. 29.자 준비서면 중 6면)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피고 B이 단지 자식들에게 상속세가 적게 부과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해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고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4. 4. 16.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었다.
5) 피고 B이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1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이어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C명의의 이 사건 제2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제1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2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김진희
판사 박재민
주석
1) 글래스고 혼수 척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망인은 당시 부르거나 통증을 주어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며, 자극에 운동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B도 수사기관에서 2014. 4. 16. 망인의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6호증 중 7면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