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359,707원, 원고 B, C, D에게 각 27,573,1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이하 전남대학교병원 또는 그 의료진을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F병원에서 피고 병원으로의 전원 망인은 2014. 7. 22. 23: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scalp painful swelling) 119구조대에 의해 같은 날 23:2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며, F병원에서는 뇌CT촬영 결과 경뇌막하 혈종(SDH),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traumatic SAH)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고(mental stupor), 혈압 160/90mmhg, 동공반응(pupil) 3 /3 의 상태였다]로 피고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23:5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다. H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피고 병원의 조치 피고 병원은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혈압 120/80mmhg, 체온 36.0℃, 맥박수 80회/분, 호흡수 20회/분)하고, 2014. 7. 22. 23:55경 혈액검사를 하였으며, 다음 날 00:13경 신경학적 검사[Glasgow Coma Scale Glasgow Coma Scale(이하 ‘GCS’라 한다
는 eye opening, best verbal response, best motor response의 3부분에서 각각의 반응 수치를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여 의식장애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는 것을 말한다.
GCS 7점 이하는 혼수에 속하고, 9점 이상이면 혼수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GCS 점수에 따라 외상의 중증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GCS 3~8점은 중증 외상, GCS 9~12점은 중등도 외상, GCS 13~15점은 경도 외상으로 구분하며,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초기의 GCS와 예후의 관계를 추적해 본 결과 GCS가 3~4점인 환자의 97%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