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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5 2014가합1791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200만 원은 2013. 7. 29.에, 잔금 1억 원은 2013. 9.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자(피고임)는 매수자(원고임)가 주택허가 낼 수 있게 토지사용승낙 및 인감 등 필요한 서류 일체를 해주기로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허가 불허 시 본 매매는 원천무효이다.

매도자는 즉시 계약금 반환해야 한다.

- 매도자는 주택허가 낼 자리는 수확을 포기한다. 고추농사 외 여분의 토지에 매수자가 김장을 심을 수 있다.

지하수 물은 D에 있는 것을 같이 사용하고 비용은 매월 1만 원 사용료로 매수자가 지불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9. 계약금 1,800만 원을, 2013. 7. 20. 중도금 중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3토지는 피고와 E의 공동소유인 안성시 D 대 2,24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접하여 있는데, 피고 소유 토지는 표고가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표고가 점차 낮아지면서 이 사건 제3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1토지의 순서로 위치하고 있다.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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