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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8가단118857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0. 부부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지분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D 임야 1,983㎡, E 임야 840㎡, F 임야 173㎡(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지칭한다)를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1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7,900만 원은 2018. 6.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6. 20.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4. 매수자는 현지 답사 완료하였고, 도로 초입부분이 약 2.8m인 것을 확인하였다.

5. 매도자는 기존 산림훼손(주거용) 면적대로 허가를 내주고 그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6. 건축허가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매도자는 행정적으로 조건 없이 협조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4. 20. 계약금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기존에 설명 받은 진입로가 제3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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