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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66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9. 28.부터, 피고 B은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동면 석산리 계석부락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1997. 1. 11.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1997. 1. 11., 중도금 6,000만 원은 1997. 1. 15., 잔금 4억 2,000만 원은 1997. 3. 8.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C에서 6m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준다.

2. 상기 토지에 무덤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이장을 하여 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997. 1. 11. 계약금 6,000만 원, 1997. 1. 15. 중도금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1997. 3. 8. 무렵 피고들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관하여 다투다가 2001. 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을 제1호증의 10,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매수자와 매도자는 본 토지가 제3자에게 매매되거나 또는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쌍방간 아무런 조건없이 기다리기로 한다.

중략 제3자 매매 가능시는 쌍방간 합의하여 매매한다.

2. 이후 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세금(양도소득세 제외)을 포함한 부대 경비는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고, 본 토지를 이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매매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결정해도 매도자는 이의가 없다.

3. 본 약정서는 2007. 1. 10. 이전 2개월 이내에 재작성 한다.

바. 원고가 2007. 1. 10.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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