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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2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6. 26. C와 매매대금을 40억 원(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8억 원은 2013. 7. 10. 지급하며 잔금은 2013. 9. 27.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인 D 외 1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1. 잔금 지급 시 매도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명의이전 해준다. 2. 중도금 지급 시 매수자가 만든 법인 명의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 지급된 계약금은 매수자가 만든 법인으로 권리가 양도되고 이 계약서의 효력도 매수자가 만든 법인에 성립된다. 3. 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첨부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다.

1) E 토지 위에 진행 중인 철거 소송은 토지 계약 후에도 B에서 끝까지 진행해서 향후 진행에 있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그 권리는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2) 토지 계약 후 중도금 집행 시 인, 허가 관련 서류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협조한다.

3) F 관련 B이 가지고 있는 1억 4천만 원 채권은 잔금 지급 시 C에게 F 관련 모든 서류와 통장 등 모든 권한을 일체 양도한다. 4) 구미시 G 매입에 있어 전자에 서로 나눈 선에서 매도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3. 7. 4.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7. 10.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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