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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06 2017가합100192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8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6. 26. B을 대행한 C와, 구미시 D 임야 8,813㎡와 E 임야 33,058㎡(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억 원(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억 원은 2013. 7. 10.에, 잔금 28억 원은 2013. 9. 2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으로 정하여, ‘B 외 1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잔금 지급 시 매도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명의이전 해준다.

2. 중도금 지급 시 매수자가 만든 법인 명의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 지급된 계약금은 매수자가 만든 법인으로 권리가 양도되고 이 계약서의 효력도 매수자가 만든 법인에 성립된다.

3. 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3. 7. 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F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7. 10. 피고에게 중도금 8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원의 사무실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인 2013. 9. 27.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3. 10. 2. F에게 2013. 10. 23.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면서, "2013. 10. 23.까지 잔금의 지급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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