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77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7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6. 30. 16:30경 대전 동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약 8m 가량 끌고 가던 중 H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59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9. 대전 중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일종의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3. 30. 02: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여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과 일행인 P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일종의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8. 02:00경 대전 중구 Q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일행인 T은 일종의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2. 02:00경 대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