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9. 01:00경 평택시 서정동 784 대옥 7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AI CA110A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03:00경 평택시 서정동 836-5 청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AK 랠리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평택시 독곡동 464 라이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AM VT125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AN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경 AN와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1. 00:00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 75 태평아파트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등록 펄아이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고, AN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만능키를 건네받아 위 펄아이 오토바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림VJ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합동하여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 AL, AP 외1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